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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조건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5. 4. 30. 11:00반응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조건 안내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영구·국민·행복)이 하나로 통합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입주자격부터 임대료 체계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일반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40%)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및 일반 신청자
-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전체 물량의 60%)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특별 지원
임대료 체계 및 거주 조건
소득연계형 임대료 제도
-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임대료 적용
-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낮은 임대료율 설정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전환 가능
-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임대료 산정방식 적용
거주기간 및 계약조건
- 최장 30년 장기 거주 가능
- 2년 단위 계약 갱신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지속 거주
- 입주자 자격 정기 점검 실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절차
-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서 신청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필수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자격확인용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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