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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5. 4. 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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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단축 가능 기간 및 근로시간

    • 사용 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단축 급여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산정 방식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3. 근로조건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확인 서류
    5. 통상임금 확인 서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유의사항 및 꿀팁!

    신청 시 주의사항

    • 단축 시작일로부터 너무 늦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업주와 작성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활용 팁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조합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교대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육아 분담이 가능해요
    • 단축근무 시간대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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